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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여 외국에서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인 보호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외국에서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분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의 쓰임새

1. 여행비용환전,
2. 비자 신청과 발급 때,
3. 출국 수속 및 입국 수속때
4. 국제 운전면허증 만들때
5.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6.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7.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때
8. 렌터카를 빌릴 때
9. 호텔 투숙할 때
10.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때와 귀국신고를 할때
11. 면세점에서 상품구입시
12.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를 만들 때
13. 여행자 수표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14. 여행자 수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15.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의 종류

①일반복수여권 PM(multiple passport)
- 여권유효기간만요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②일반단수여권 PM(residence passport)
- 여권유효기간이 1년인 여권으로 1회에 한하여 출입국 할 수 있는 여권
③관용여권 PO(official passport)
- 외무부 장관이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 통상부 여권과에 신청)
④취업여권 - 해외기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