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분실
1.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2.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필요한 것을 제출하고 서류를 발급 받는다.
필요서류
①사진 2매
②분실 증명 확인서 필요
발급받을 서류
①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②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③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 계속 여행하고자 할 대는 경유지 항목에 경유할 국가를 명기해 계속 여행을할 수 있도록 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방문하려고 하는 해당국에 대한 비자 문제를 해외공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항공권분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공권 분실에 대한 티켓 재발행 신청서(Lost Ticket Reissue)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재발행 허가서(Reissue Authorization)를 현지에서 받게 된다.
재발행 신청을 하고 나서 재발행을 받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가 걸린다.
① 항공권 번호
② 발권 년월일
③ 구간
* 티켓을 재발급 받을시에는 재발급 비용을 티켓1장당 US$50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여행자수표분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하였을때에는 일단 현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재요청을 REFUND CLAIM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고를 할 때에는 여행자 수표의 일련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행자 수표를
발급 받으면 즉시 여행자 수표에 사인을 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따로 기재하여 두어야만
분실시에 재발금을 받을 수가 있다.
수하물분실
공항에서 수하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하물 분실신고소(BAGGAGE CLAIM)로 이동하여 수하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수하물을 맡길 때 받았던 수화물표와 수하물의 특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항공기 지연 또는 파업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항공사에서는 손님에게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하여 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요청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의 승인을 받는다.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TC가 같이 있을때에는 TC와 가해자와 함께 일단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TC가 없이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을 하여야 한다.
부상정도에 따른 대처 방법
①부상이 경미할 때
부상이 크지 않아 여행을 지속할 수 있을 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나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며 가해자의 진술서도 확보하여 둔다.
②부상이 경미하지 않을 때
부상의 정도가 여행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일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외공관에 연락을
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TC 자신이나 고객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물이 파손 되었을 시에는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
① 성명
② 주소
③ 차량번호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사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사고 경위서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해외여행보험에서 보상하여주는 한도액은 최대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 이상 분실하였을 시에는
여러 사람이 작성하여야만 분실 금액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시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여권이나 국제학생증이
필요하며 여권이나 국제학생증 또한 분실하였을 때는 미리 준비하여 둔 여권 및 국제학생증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고 경위서
②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③ 여권 COPY
④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① 현금
②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여행 중 사망의 경우
여행 도중 단체 여행이나 배낭여행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신변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병원 :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경찰 :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 받는다.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한다.
신고를 할 때에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려줘야만 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서 보험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해외여행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사망하였을 시에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해외여행보험 약관 참조)
여행 중 질병의 경우
여행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나중에 보험 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결제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여행 종류 후 진료에 대한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당사가 가입하는 해외여행의 경우 최고 보상비용이 200만원으로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며 귀국 후 보상비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신청 절차를 마치고 본인에게 지급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사 진단서
② 치료비 영수증
③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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