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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수속 → 출입국신고서 작성 → 병무신고 및 검역(남성의 경우) → 세관신고 →보안검색 →출국심사 → 탑승 |
※탑승수속
-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자신이 타고갈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발권 카운터로 이동을 하여서 탑승 수속을 받습니다.
- 발권 카운터에서는 일단 자신의 항공권과 여권을 카운터 직원에게 제공하며 카운터 직원은
항공좌석과 타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티켓을 제공할 것입니다.
- 티켓을 받은 후에는 기내에 휴대할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건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발권 카운터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권 카운터의 직원은 위탁수하물 번호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 휴대물품은 무게가 10kg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크기 또한 20인치를 넘어서는 안 되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반입이 금지 됩니다.
- 위탁수하물의 경우 무게가 20kg이상이 넘어서는 안 되며 20kg이상이 될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서 작성
- 해외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해외를 나간다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만 한다.
※병무신고 및 검역
- 일정 연령 이하의 남성의 경우 장기간이나 단기간 해외를 나가기 위하여서는 병무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해외를
나갈 수가 있다
※세관신고
- 해외를 나갈 때, 해외에서 구입하여 들어오는 물건과 가지고 나간 물건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세관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모든 물건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물품에 한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를 안 하고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보안검색
- 기내에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탑승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공항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을 하게 된다.
- 해외 반출금지 물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보안 검색과 함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승객이 반출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출국심사
- 해외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승객이 나간다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출국심사이다.
출국심사는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 여권과 승객이 작성한 출입국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외무부
심사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 심사를 통하여 자국민이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국외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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